남성 다수의 나체 영상을 녹화한 뒤 판매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그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성 다수의 나체 영상을 녹화한 뒤 판매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그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남성 다수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를 촬영하고 판매한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다수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영상 등을 녹화하고 판매한 사건의 피의자 A씨를 지난 3일 검거해 사이버수사과에서 구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A씨의 얼굴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진행 중이다.
심의위는 내부위원(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의사, 심리학자,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결정된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6)의 신상 공개가 첫 사례였다. A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4월24일 피해자 B씨가 온라인에 자신의 모습이 불법 유포되고 있다는 진정서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된 B씨는 대화를 나누다가 영상통화를 하게 됐고 여성이 B씨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성이 점점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달라”는 과도한 요구를 하자 B씨는 몸캠 피싱을 의심했다. 피해자는 온라인상에서 수소문 끝에 여성의 목소리와 요구사항 등이 담긴 동영상을 찾을 수 있었다.

B씨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군인 등 다양한 남성들이 피해를 당했다. 현재까지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만 10여명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차례로 불러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수집한 증거 영상을 받았다.

조사를 끝낸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불법 유포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