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7일부터 440억원 규모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4일 개최한 제6차 경상남도 민생경제대책의 후속조치로 취약계층지원 특별자금 50억원을 운용한다. 

대상은 저신용(744점 이하)‧저소득(연3500만원 이하)‧취약계층이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부모, 다문화가정 본인 및 배우자가 해당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해당 자금에 대해 100% 비율로 보증해 은행에서 심사 거절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천만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도는 소상공인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추석 명절 특별자금도 50억원 운용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1년간 보증료 0.3%p를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70억원과 경남도 코로나19 사각지대(영업제한) 특례자금 20억원은 6일부터 시행 중이다.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경남도 코로나19 사각지대(영업제한) 특례자금은 업체당 1천만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1.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보증부대출 자금상담 예약은 7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전화접수를 통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업력 36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서 성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금융도 250억원을 운용한다. 

180억원은 운전자금 용도로 배정하며, 업체당 융자한도는 5억원이다. 부동산(동산)담보 또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로 운용한다. 70억원은 사업의 확장 또는 이전 등을 위한 자가 사업장 구입에 배정하며, 업체당 융자한도는 10억원이다.

경남도는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추가 지원하며, 자금 신청은 경남은행 전 지점, 농협은행 도내 전 지점에서 할 수 있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자금 지원은 올해 마지막 정책자금인 만큼 추석명절을 맞아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