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조씨가 지난해 3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신과 미래통합당 합류 중도청년정당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조씨가 지난해 3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신과 미래통합당 합류 중도청년정당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출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전날(13일) 오후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내고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현재 조씨가 낸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서류를 검토 중이다.

법령 상 보호 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입장자료를 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국회의원 등에도 가능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권익위의 고유 업무다.

앞서 조씨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를 비롯해 제보자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