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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시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민간이익을 법률적으로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의 관련 질의에 대해 "미배당한 게 있으면 성남의뜰에서 투자사에게 지급을 안 하면 되고 이미 지급한 게 있다면 가압류 조치해서 자금 동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청렴 서약을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한다' 이게 실제로 실행된 일은 없는 걸로 아는데 그냥 다 넘어갔다"며 "그런데 저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 지방공기업은 대상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게 했고 그것을 활용해서 부패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즉각적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그날(6일) 야밤에 (성남시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을 해제하게 되면 전부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화천대유 등이) 실제 들어간 비용은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라도 나머지 개발이익은 성남의 뜰이 50% 플러스를 가지기 때문에 성남의 뜰에 다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렇게 되면 사실 성남시로 (민간의 개발이익이)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대로 하면 전부 환수할 수 있고 만약에 (민간에서) 돈을 다른 데 다 써버렸다면 그들은 신용불량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했다고 자꾸 얘기 하시는데 저는 하나은행이 주관사이므로 '당신들이 돈을 다 대고 왜 그 이익 배분을 1% 또는 6%에 몰아줬냐'를 저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은행에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배당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성남시는 경기도 권고를 수용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TF팀을 구성해 민간 개발이익 환수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