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중원)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윤 의원이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중원)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윤 의원이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중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조용후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윤 의원에게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이낙연 캠프에서 정무실장을 맡고 있었다.

해당 메일엔 "윤 의원 가족, 의원실 여직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부정적 기사를 쓴 매체 기자들의 집과 동선을 파악했다"며 이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윤 의원 측은 같은 달 9일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는 신원미상 인물을 협박 등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수사당국은 메일 계정과 CCTV 추적으로 지난 9월27일 마포구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법원은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특정 캠프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