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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천 만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17명은 부모와 함께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이들이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1인당 연소득은 ▲1억5000만~2억원 2명 ▲1억~1억5000만원 1명 ▲5000만~1억원 7명 ▲1000만~5000만원 7명 등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천 만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17명은 부모와 함께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고 이들이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1인당 연소득은 ▲1억5000만~2억원 2명 ▲1억~1억5000만원 1명 ▲5000만~1억원 7명 ▲1000만~5000만원 7명 등이다.
최고 소득자는 만 14세 중학교 2학년생으로 미추홀구 건물에서 월 1610만원, 연 1억932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최연소 소득자는 미추홀구 소재 건물주인 만 2세 유아로 월소득이 약 140만원이다. 연수구에 사업장을 둔 만 7세 어린이는 월 810만원의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가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이들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이는 이 같은 부동산 임대수익의 이면에는 편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동 사업자 대표로 등록할 경우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편법 증여나 상속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관계당국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