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꼼수 탈세'한 행태가 대거 적발됐다./사진=뉴스1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꼼수 탈세'한 행태가 대거 적발됐다./사진=뉴스1

# 고액 자산가인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기기로 현금 수억원을 뽑아 증여세 없이 미성년자인 아들 B군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다. B군은 이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 아버지 C씨에게 임대용 빌딩을 증여받은 미성년 자녀 D군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증여세, 취득세 등 수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조사 결과 D군이 낸 세금도 C씨가 대신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꼼수 탈세'한 행태가 대거 적발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이 같은 부동산 탈세 행태를 확인해 197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본청과 지방청, 개발지역 세무사 조사요원 등을 투입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이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한 뒤 지난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단은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거래자 본인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했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과 같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