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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퀵 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 도우미 등 8개 업종 종사자(용역 제공자)의 소득 자료 제출 주기가 기존 연에서 월로 크게 줄어든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시장 일대에서 퀵서비스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 /사진=뉴스1 |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 등 8개 업종 용역 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내일(11일) 소득 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골프장 운영업체, 병원, 직업소개소 등 8개 업종 관련 업체는 대부분 포함된다.
제출 자료는 업체가 원천 징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업체가 용역 제공자에게 월급 등 대가를 직접 지급해 원천 징수 대상인 경우 ‘간이 지급 명세서’를, 종사자가 손님 등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업체가 원천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에 관한 소득 자료’를 내면 된다.
대리운전 기사, 퀵 서비스 기사의 경우는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오는 12월31일까지의 소득 발생분은 용역 알선·중개(대행)업체가 제출하면 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이 업체가 플랫폼을 이용했을 경우 해당 플랫폼 운영 업체가 제출해야 한다.
소득 자료를 매월 기한 내 전자 제출하면 연 200만원(용역 제공자 인원 수×3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제출은 ‘홈택스→ 복지이음→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경로나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청·제출→ 복지이음→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불성실 제출하면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하면 소득 자료 제출 명세서 1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부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제출하면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일용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간이 지급 명세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3가지 유형별 제출 방법이 적힌 통합 안내문을 다음달 10일 발송할 예정이다. 각 업체는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만 참고해 소득 자료를 내면 된다.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나 각 지방국세청 소득자료관리태스크포스(TF)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