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이 가격 표시 오등록 고객 보상제를 도입했다. 사진은 온라인 쇼핑 예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SSG닷컴이 가격 표시 오등록 고객 보상제를 도입했다. 사진은 온라인 쇼핑 예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종종 파격적인 가격이 등장하곤 한다. ‘폭탄세일’이 아닌 직원의 실수로 인한 가격이다. 주로 가격에서 ‘0’이 빠지는 사례가 많다. 판매 가격을 컴퓨터로 입력하는 시스템인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최근 ‘가격 표시 오등록 고객 보상제’를 도입했다. 사고 금액에 따른 보상 기준과 귀책 주체에 따른 비용 책임을 정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가격을 잘못 기재하거나 쿠폰을 잘못 적용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주문한 상품을 그대로 배송하고 손해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당 3000원을 보상한다.


만약 1만원 제품을 1000원으로 잘못 기재해 30건의 주문이 몰렸을 경우에는 주문 건을 모두 정상 배송한다. 사고금액은 27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와 사고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주문은 취소되고 주문한 사람들에겐 3000원을 보상한다.

귀책 주체에 따라 비용 분담 주체도 정했다. 입점업체(협력사) 귀책이면 협력사가 100% 책임을 지고 SSG닷컴 직원의 잘못인 경우 SSG닷컴이 100% 부담한다. 양쪽 다 과실이 있을 경우 50%씩 부담한다. 다만 해당 제도 대상은 종합몰 입점업체다.

SSG닷컴 관계자는 “가격을 잘못 책정하거나 쿠폰 프로모션 잘못 적용 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체 기준 설정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며 “평소 이상거래 방지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사후 처리 기준을 마련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올 초에는 대형마트 킴스클럽이 할인쿠폰을 오발행한 사례가 있었다. 담당 직원의 실수로 ‘3만원 할인쿠폰’을 사실상 ‘3만원 무료쿠폰’으로 지급한 것이다. 킴스클럽은 실수를 인지하고 오발행된 쿠폰은 전량 회수 및 주문 취소 조치했다.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쿠폰팩을 발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사고가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고객 유입과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가격을 잘못 올리고 입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어 사후 대책도 중요하다. SSG닷컴이 도입한 제도는 사후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