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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 사진제공=광명시 |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 필요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다.
시민 제안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면 가능하며, ▲예산편성과 관련 없는 단순 민원·건의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타 기관 소관 업무 ▲특정인이 수혜자가 되거나 선심성 사업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시민 제안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 및 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사업 구체화 숙의과정을 거치며, 동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은 주민총회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어 의회 예산 승인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찾고 싶은 안양천 만들기 프로젝트,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됐다”며 “올해도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