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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7.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수사기법 도입을 추진한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첨단수사기법이 개발되면 일선청의 수사지원과 수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첨단수사기법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을 개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 융합·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지난 2019년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됐다. 가명정보는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기업 또는 기관이 통계(상업적 목적 포함)·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지난 2013년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발족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생성·보유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 검찰도 이를 벤치마킹해 범죄 수사 단계에서 빅데이터를 수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정보 수집 대상의 범위는 범죄 수사에 활용 가능한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의 빅데이터 정보와 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상에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다.
연구기관은 Δ증거수집, 피의자 특정 및 검거, 증거물 분석 등 범죄 수사에 필요한 빅데이터 선별 및 활용방법 Δ수사정보와 결합하여 범죄 수사 단계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빅데이터 활용방법 등을 연구하게 된다. 배정된 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정보가 쌓이면 수사하는 데 수월하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추적을 해야 하는데, 어떤 종류의 거래는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거래들이 쌓이고 실제 추적한 결과들이 입력되면 다른 사건 수사에서도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첨단수사기법이 개발되면 일선청의 수사지원과 수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검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 수사 실무적용 방안 연구' 용역도 의뢰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상의 가상화된 서버에 프로그램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불러와 사용하는 서비스다.
대검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늘고 범죄 수법 고도화 및 범죄 대상 확대로 공격 유형을 파악·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시스템에 저장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의 서버에 존재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등 사이버범죄 수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한계 등을 분석해 수사 실무에 적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업 세부내용은 Δ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 및 기업별 환경구성 방식, 최신 기술동향 연구 Δ국내·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대상 사이버범죄 수사 기법 연구 Δ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실무 적용 방안 연구 등이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연구 결과는 일선청 지원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사이버 증거를 수집하는 표준 지침 마련에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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