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을)은 해군 내에 사회주의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병사를 조사·기소한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송치 의견서 및 검찰단 공소장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이 지난달 25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입대 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회주의 이론가 칼 마르크스와 남미 혁명가 체 게바라 등을 존경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동경한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북한 체제나 사회주의 사상가 관련 책을 구입하기도 했다.
A씨는 군 복무중에도 사회주의와 북한 주체사상 관련 서적을 부대 내로 반입해 읽었다. 특히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 주장에 동조했다고 한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주체사상 총서' 등 일부 이적 표현물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으며 북한군가 147곡을 MP3플레이어와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본인의 생활관 등에서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아동·청소년 여성이 성관계하는 애니메이션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715개도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했던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해군은 "현재 해당 병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