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개월 영업정지 피했다. 사진은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모습./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14일 대우건설은 서울시로부터 부과받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금천구는 2018년 8월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돼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는 오는 23일 시작될 예정이었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나 현장은 계속 시공하는 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