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대형 법인보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상품의 판매수수료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GA 소속 설계사에게는 '1200%룰'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설계사 수당으로 나가는 판매수수료를 한꺼번에 선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7년간 나눠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오는 3월부터 소속 설계사가 500명이 넘는 GA는 판매수수료 비교설명 의무가 새로 부여된다. GA가 제휴하는 보험사 상품 라인업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추천 상품 수수료는 매우높음, 높음, 평균, 낮음, 매우낮음 등 5단계로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수수료가 유사 상품 대비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도 비교할 수 있다. 현재는 보험사별로 저축성 상품만 대표 상품의 수수료 수준이 공개되고 있다. 앞으로는 암·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선 1200%룰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보험설계사에게 첫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체결 수수료뿐 아니라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도 포함된다.
내년 1월부터는 계약 초기 대부분 집행되는 판매수수료를 7년 분급하도록 한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보험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다. 수수료 분급은 2027년~2028년에는 4년, 2029년에는 7년 분급 등으로 단계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편을 악용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 엄정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