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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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는 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는 주민세(사업소분)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7월1일 기준 주민세(개인분)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며, 올해 서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개인분)는 379만건, 228억원 규모다.

주민세(개인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5201건(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4787건(3억원)으로 가장 적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7월1일까지 1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이라면 이번에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는 총 11만3738건이 부과됐는데,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5671건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 1만1872건, 영등포구 1만697건 순이었다.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7만80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미권, 베트남, 일본 순이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2022년도 주민세(사업소분)를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나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이 통합되면서 세목 명칭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됐고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하던,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사용 사업주들은 8월로 납기가 변경됐다. 관련 납부서 82만건, 678억원은 이달 초에 발송됐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를 못 받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 '서울시 ETAX'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기간 내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인쇄해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주민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토스)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380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8.9%에 해당하는 만큼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