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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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보험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 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고 안내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자료였다. 억울한 A씨는 보험회사에 불완전판매로 신고하려 했으나 미승인 안내자료 원본을 증빙하지 못해 결국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신속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허위·과장 광고 등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 보험안내자료가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관리번호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미승인 안내자료의 입수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을 때는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도 주의해야 한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상품설명이 이뤄져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므로 계약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했다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면 누구나 직접 금감원에 사실관계를 적시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