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각 동별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AED)' 공급이력이 있는 씨유메디칼 주가가 강세다.
7일 오후 1시10분 현재 씨유메디칼은 전 거래일 대비 50원(4.27%) 오른 12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갖추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설치 위치나 수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긴급상황에서 주민들이 응급장비를 신속하게 찾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AED 등을 이용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심정지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지는데,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응급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를 신속하게 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각 동 마다 응급장비가 설치돼 입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상황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씨유메디칼은 국내 최초, 아시아 최초로 AED(자동심장제세동기)를 만들어 미국·일본·유럽 등지의 78개국에 영업망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공동주택 AED 공급이력이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