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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도시계획심의 대상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일광읍 용천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1만5000여㎡ 규모의 임야다.
5000㎡가 넘는 보전녹지는 개발행위를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A부지는 5000㎡미만의 B, C, D 3건으로 쪼개기해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13일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군이 서로 연접해 있는 B, C부지 건축허가를 2018년 4월과 9월에 내주었다. 또, C와 연접한 D부지에 대한 건축을 2021년 2월 허가했다.
문제의 A부지는 E씨가 2016년 경매로 낙찰받아 B와 C부지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8년 10월 B, C, D로 분할하면서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했다. 이후 D부지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해당 법인의 대표는 이전 소유자 E씨다.
결국 E씨가 문제의 A부지를 쪼개기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3건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분할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이유다.
또, 분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분할한 부지의 연접개발이 5000㎡가 넘는 보전녹지라면 도시계획심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기장군이 분할한 연접한 B, C, D 부지를 하나의 개발행위가 아니라 각각의 개발행위로 판단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그 당시 담당자가 '허가받을 세 곳의 구조물이 단절됐고, 건축부지의 진출입로가 다르고, 건축용도가 달라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없어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C와 D부지의 진입도로는 두 부지의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또 건축물 용도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동일하다. 무엇보다 토지 소유주도 동일 법인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허가시점인 2018년과 2021년도의 단체장은 오규석 전 군수다. 평소 오 전 군수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맹이 하나도 내 임기 동안 기장에서 더 이상의 난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시기에 도시계획심의 대상 규모의 부지를 쪼개기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다.
무엇보다 부지 소유자인 법인 대표자 E씨는 오규석 전임 군수와 선후배 관계라는 점이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당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F씨는 "이런 엄청난 특혜를 이제는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한다."면서 "기장군에서 선제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해당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온 G씨는 "전임군수와의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같은 특혜의혹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오는 12월 진행되는 정부합동감사에 감사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