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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다음달부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된다. 특·광역자치단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건 대구시가 처음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8개 구·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2월부터 월요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상은 대규모 점포 17곳과 준대규모 점포 43곳 등 60곳이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같은 달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대구지역 대형마트는 2월 13일부터 둘째 주와 넷째 주 월요일에 쉰다.
현재 전국 기초단체 50여곳에서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특·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가 처음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매달 의무적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시행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을 비롯한 유통업계 등은 지난해 12월19일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에도 지역 유통업 발전을 위한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 협력방안을 마련해 시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대구시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요일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한다"며 "지난달 산격청사 현장에 있었던 북부서 경찰 7명을 고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