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고 싶어 하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일명 '남사친'이 많고 회사 동료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 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고 싶어 하는 남편이 고민을 털어놨다. 남편 A씨는 "지난 1년은 '내가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알게 된 시간이었다"면서 "아내는 공대 출신이라 일명 '남사친'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평소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A씨를 고리타분하고 옛날 사람 같다고 표현했다. 이에 A씨는 아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고부터였다.

A씨 아내가 다니는 회사는 남자 직원이 많은 '남초 회사'였다. 아내는 나이가 많은 유부남 사수와 유독 친했다. 거의 매일 점심을 단둘이 먹고 출퇴근도 카풀을 하며 함께 다녔다. 심지어 업무 시간 외에도 사수와 연락을 주고받고, 퇴근했는데도 서로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다. A씨는 "우연히 메시지를 봤는데 딱히 외설스러운 말도 없었고 예의를 지키고 있었지만,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다"면서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는 동료들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그 사람과 조금만 거리를 두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내는 "난 떳떳해"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오히려 "조선시대 사람이냐. 남녀칠세부동석이야?"라고 빈정댔다. 이에 A씨는 고민 끝에 이혼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대로 헤어지기엔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사수라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 단순한 친구의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고 사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명인 변호사는 "A씨 아내는 직장 내 사수와 지속해서 단둘이 식사하고 카풀하며 업무 외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했다. 또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외부에 드러나 있었고, A씨가 일정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아내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런 행위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사수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사수와의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상간 소송(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을 제기할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