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빅테크들의 보험 고객DB 판매를 허용할 전망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가 빅테크들의 보험 고객DB 판매를 허용할 전망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핀테크업체들이 온라인 보험중개플랫폼을 통해 얻은 고객DB(데이터베이스)를 자회사에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빅테크의 고객DB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보험업계 요구를 거부하면서다. 이에 따라 고객DB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보험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금융위원회와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 관련 간담회'에서 "빅테크가 보험중개플랫폼을 통해 자회사에 고객DB를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빅테크들이 거대 자본과 수천만의 고객 DB확보를 통해 정보 독과점, 높은 소비자 접근성을 내세운다면 보험판매시장에서 단번에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빅테크가 자회사에 고객DB를 판매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힘의 균형이 깨질 것을 우려해 사전대응에 나선 보험사들 손을 금융위가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보험사들은 대형 플랫폼을 등에 업은 빅테크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종속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KP보험서비스, 네이버는 NF보험서비스, 토스는 토스인슈어런스를 각각 보험 계열사 등으로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험업게에서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고객DB를 판매하는 것은 사전 마케팅에 동의 한 고객들에 한해서 허용한다. 이를테면 삼성화재가 전속설계사 등을 통해 얻은 고객DB를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인 삼성화재금융서비스에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빅테크의 고객DB를 판매하는 것은 온라인 비교·추천서비스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 때문이다.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모아 비교·추천해주고 고객을 보험사나 대리점에 연결해주는 업무다. 이미 존재하는 대출이나 예금 비교 서비스처럼 보험도 금융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해 보고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제2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만일 빅테크가 보험을 비교·추천하는 과정에서 얻은 고객DB를 자회사에 판매한 후 이를 통해 자회사들이 고객확보에 나선다면 빅테크가 직접 보험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빅테크들이 수익모델을 찾기 위해 방대한 고객DB를 사용해 영세보험 영업인의 보험상권을 침해하게 되면 보험판매업에서 불공정경쟁과 설계사의 소득감소 그리고 일자리 축소가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GA, 보험업계 등과 최근 간담회를 가졌고 오는 2월 초엔 빅테크들과 만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월 중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르면 3월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