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국민의힘 의원.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의 한 구의원이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청은 '겸직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해당 구의원은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이다.
28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1992년 12월생인 김 의원은 올해 만 30세로,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리디스크로 인해) 지금까지 병무청에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고 공천심사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때까지 변경된 적이 없다"며 "이후 재신체검사를 받아 4급 판정과 함께 소집훈련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체복무에 앞서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서 의원직 유지를 결정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 27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28조는 공익 목적의 활동은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24일 유권 해석 의뢰를 받은 병무청이 전날(27일) 겸직 해제를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김 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이 현역 정치인의 신분을 유지한 채 병역 대체복무에 들어갔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기초의원이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입대하는 상황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일반인들은 직업을 가진 경우 군 휴직 제도를 활용해 군 입대를 진행한다"며 "제 경우 그런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입법의 미비'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저뿐만 아니라 정당 상관없이 2030 '미필' 직업 정치인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청년 2030세대 남성들이 직업상 정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소원 등을 통해 명확한 법적 해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