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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서 승차하려던 여성의 가슴 부분을 밀친 남성이 2심에서도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지난 5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서 하차할 당시 지하철에 타려던 20대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강하게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하차하기 전에 먼저 승차하려던 여성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하며 가슴 윗부분을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성은 A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해 화가 났다"며 "항의의 표시로 밀었을 뿐 여성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손을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성의 행동에 화가 나서 항의 표시로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당시 지하철이 정차하자마자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탑승하려 했고 하차하던 A씨가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