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성착취물제작·배포 등)를 받는 10대 2명이 기소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성착취물제작·배포 등)를 받는 10대 2명이 기소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엉덩이 때리는 등 가혹행위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A군을 구속 기소하고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B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중학교 3학년인 동급생인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 방송을 했다.

또한 C군에게 얼어있는 금호강 위로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을 구속 기소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지원실에 심리치료, 학자금 지급 등 긴급 지원을 의뢰했다.

대구지검은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아울러 조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