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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달아난 카자흐스탄 남성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6 오전 4시18분쯤 같은 국적의 10대 B씨와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북측 담장을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4일 카자흐스탄 타슈켄트를 출발한 대한항공 KE992편을 타고 같은날 오전 7시26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도착했다. A씨 등은 입국 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렸다. 이후 지난 2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활주로로 나간 뒤 인천국제공항의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전날 밤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B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들의 밀입국을 도운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