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한 장애인시설 재활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는)은 8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장애인시설 재활교사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 오후 1시5분쯤 장애인 시설 옆 교회 강당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인 B씨(26)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5월4일에는 같은 시설 중증 자폐성 장애인 C씨(21)에게 "구타하고 싶은데. 구타 유발자다"라고 말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9월23일부터 2022년 5월12일까지 해당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 판사는 "사회재활교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다수의 시설 장애인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또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1명에게는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