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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하는 가운데 보험가입 땐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한다. 앞으로 보험은 생명·질병·상해·실손보험 가입 시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가입하는 게 저렴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만 나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에 1살을 더한다. 구체적으로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이같은 보험나이 계산 기준은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이나 가입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한다. 다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한 상법처럼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늘어날수록 질병·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이를테면 1983년 3월1일 출생자를 가정하면 보험나이 39세(만 39세 6개월 미만)인 2022년 8월1일에 B사의 종신보험(20년납)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26만6000원, 총 납입보험료는 6384만원이다.
하지만 보험나이 40세(만 39세 6개월 이후) 시점인 2023년 1월1일에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 27만1000원, 총 납입보험료 6504만원이 된다. 보험나이 한살 차이로 월보험료는 1.9% 상승하고 총 납입보험료는 120만원 늘어난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엔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이나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할 수 있다. 이를테면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은 만 30세까지가 아닌 보험나이 30세인 만 30세 6개월 미만인 경우까지 가입 가능하다.
또한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다면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
만일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늘어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도 비싸지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