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이행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사진=이한듬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 이행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경상북도 봉화군이 설정한 시한이 임박했다.

28일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한 토양정화명령의 이행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1공장의 이행률은 정화 대상 면적 4만7169㎡ 가운데 16%에 그쳤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8개월 동안 변화가 없었다. 토량 기준으로는 18만2950㎥ 가운데 50% 수준에서 1년 넘게 정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2공장은 상황이 더 미진하다. 올해 2월 말 기준 정화 대상 면적 3만5617㎡ 중 427㎡만 완료돼 면적 기준 이행률은 1.2%였다. 정화 대상 토량 12만4330㎥ 중 처리율은 17%로 2023년 12월 16.3%에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봉화군은 영풍이 이번 기한 내 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대기오염 관련 위반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카드뮴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제재를 받았으며 수십 차례 환경 관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장 폐쇄나 이전을 요구하는 여론도 확산됐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