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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54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옛 연인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8일 오전 8시55분쯤 논현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왜 찾아갔나" "계획된 범행이었나"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나" "왜 이렇게까지 한건가" 등의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스토킹 신고에 대해)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나"라는 질문에는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난 17일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의 어머니 C씨는 "딸이 흉기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쓰려져 있던 A씨와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씨는 끝내 숨졌다. C씨도 A씨를 말리는 과정에 흉기에 손 부위를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흉기에 찔린 뒤 어린 손녀가 있던 집 안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19일 피해자 B씨는 A씨 주거지가 있는 경기 하남시에서 A씨로부터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사건은 당시 현장에서 종결됐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일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 일주일 뒤 A씨는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달여 만인 지난 17일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