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4일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외부인 통제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학생들 모습. /사진=뉴스1
교육부는 지난 4일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외부인 통제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학생들 모습. /사진=뉴스1

최근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흉기로 교사를 여러 차례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당시 이 남성은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은 채 학교에 들어갔다. 해당 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됐지만 이 남성을 재학생으로 오인해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육부에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태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7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외부인 통제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재 교육당국은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 보호 인력도 뒀지만 외부 위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에는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는 학교 보호 인력(학교 보안관·배움터지킴이 등)에게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분증 대조를 통해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학교에 방문하는 동안 방문증을 차고 다녀야 한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졸업생이라고 주장하는 외부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들여보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2018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초·중·고교 교사 5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3년간 무단출입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에 달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출입증 발급 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교내 보안·위생·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학교관리·학생 보호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보안관, 배움터지킴이는 외부인이 위험 물건을 소지했는지 확인할 권한이 없다.


이에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사법 권한이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학교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보호 요원에게 사법 권한을 주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SPO도 학교마다 배치되면 좋겠지만 경찰 인력 증원과 함께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 등 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