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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감사원·시 민간 보조금 감사에서 금품 등 수수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보조금 실적 보고서 외부감사인 검증 미이행 등 총 12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하반기 감사원·시 민간 보조금 특정 감사에서 ▲금품 등 수수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실적 보고서 외부감사인 검증 미이행 ▲보조금 정산검사 지연 ▲보조금 통장 운영 부적정 ▲보조사업자 임직원 내부거래 지출 부적정 등 총 12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포천시 국장은 2021년 10월 말에서 11월 초경 포천시 체육회 상근부회장으로부터 승진 축하를 위한 점심을 사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21년 11월 4일 포천시 면 소재에서 포천시 A 국장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해 약속 당일 오전 B가 C에 전화하여 면에 소재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니 위 식사에 D면 장도 초대하도록 하자라고 하자, C는 E 및 D 면장과 함께 12시경 위 식당에서 C 외 2명을 만나 C로부터 쏘가리 매운탕과 장어구이 등의 식사(각 9만 8,167원)를 접대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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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포천시 2023년 하반기 최근 3년간 민간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보조금 실적 보고서 외부감사인 검증 미이행 ▲보조금 정산검사 지연 ▲보조금 통장 운영 부적정 ▲보조금 강사료 원천 징수 소홀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보조금 차량 유지비 지출 부적정 ▲보조사업자 임직원 내부거래 지출 부적정 ▲중요재산 사후관리 소홀 ▲유지·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부적정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이에 포천시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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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천시 관할지인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백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받아 포천시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포천시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에 국장 등 관련자들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공직자로서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아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다고 답변 등 본인은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니, 다른 사람들을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