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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및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별도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특수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최대 2년 동안 치료를 받는 보호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로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한 뒤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짧은 기간 내 투약 및 매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인 점을 미뤄봤을 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삼자에게 마약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방청석에 앉아있는 남경필 전 지사와 가족을 바라봤다. 남씨의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기도 했다. 남씨는 선고가 끝나자 남 전 지사를 향해 손을 흔들고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해 7월쯤 대마를 흡입했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까지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씨는 지난 3월23일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영장 기각 닷새 만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남경필 전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치료 감호가 선고된 만큼 치료를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사회 복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