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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 조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청구인들이 "방통위의 시정요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 2월 KT 등 10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또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통신하는 경우에도 불법정보 등에 대한 접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SNI 차단 방식' 도입을 요구했다.
'SNI 차단 방식'은 https 인증 과정에서 사이트 이름을 확인해 불법 사이트 여부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심의를 거쳐 차단이 결정된 불법 사이트 명단을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에게 전달하면 사업자가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청구인들은 방통위의 이런 시정 요구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방통위의 시정 요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시정 요구는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하면서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만들고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돼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려우므로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져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시정요구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시정요구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의견 진술과 이의신청 기회가 보장된다"며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과거부터 사용되는 DNS 차단 방식, URL 차단 방식 외에 더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헌재는 같은 날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향후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도 공권력 행사가 아닌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