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양육시설에서 소속 아동들을 폭행하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생활지도교사 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판사 정현승)는 아동보육시설 생활지도교사였던 A씨 등 3명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1~16세 가량의 시설 소속 아동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MBC PD수첩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B 아동보육시설의 학대 의혹 사건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PD수첩에 따르면 B시설 소속 보육교사들은 생활실 등에서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200여 대 때리고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는 등 학대를 가했다.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며 왕따를 시키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명은 자신을 담당했던 이들 3명의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다. 시설에선 2016년부터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일회성 체벌로 보고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6년 B시설에 대해 5개월간의 집중적인 인권조사를 실시했지만 아동학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