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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장남에 대한 형 확정을 속전속결로 해 줄 것을 간청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남모씨(31)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남 전 지사는 "가족의 소망은 딱 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며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지난 12일 남 전 지사는 같은 맥락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남 전 지사는 "형 확정을 빨리 받기 위해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다"며 2심 선고를 가능한 빨리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지사 의견 등을 고려해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후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에는 펜타닐도 흡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9월14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선고 받았던 남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와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다"며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3월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이어 남씨는 영장기각 5일 뒤인 지난 3월30일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고 남 전 지사가 직접 신고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