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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과정에 과실을 범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유학생들이 잔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법무부의 잘못된 안내 때문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한신대학교는 자교 어학당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 종료 전 강제 출국시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이 비자 발급 조건을 갖추지 못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당초 유학생들에게 규정을 잘못 고지했기 때문에 대학 측이 이같은 결정을 하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장에 따르면 법무부가 비자 발급을 위한 잔고 유지 기간을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 상 규정된 3개월이 아닌 1일로 잘못 안내했고 법무부가 과실을 인정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지난 8월 사증 인증서를 발급해 줬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당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평택출장소가 재정 서류 미비를 이유로 사증 발급을 불허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국제교류원 정상화, 외국 현지 실사를 통한 입국자 엄선 등을 이유로 강하게 요구했고 추후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이에 입국 후 3개월 간 1000만원 이상 잔액이 유지된 잔고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3개월간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 능력 심사 기준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한국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 특정 국가 유학생들에게 잔고증명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 '조건부 승인'한 것이므로 대학 측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한신대가 유학생을 강제 출국시켰다는 혐의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