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스1
오는 12일부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스1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륩' 개정에 따라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제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은 고위험 스토커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전국 일선 청에 스토킹 내용, 과거 접근금지 위반 여부, 범죄 전력, 피해자와 관계 등을 확인해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도 함께 시행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100m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이외에도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대검은 "피해자가 수사·공판 단계에 출석해 진술할 때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