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생후 3개월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생후 3개월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와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아동이 출산 직후부터 피고인들의 학대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유기한 사체를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돈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한 것까지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22세였고 모텔에서 백일도 안 된 아이를 혼자 돌보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됐던 상황"이라며 "남편이 아이 우는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했는데 피고인이 깜빡 잠든 사이에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해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를 학대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B씨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아이 위에 둔 이불을 금방 들추려 했는데 피고인이 너무 피곤해 잠든 사이 아이가 사망한 것"이라며 "돌봄도 받지 못하고 모텔에서 100일도 안 된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파생된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면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부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이 된 자녀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방치하고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이나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 등도 하지 않고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나 출생 미신고된 아이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C양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밖에 A씨와 B씨 사이에는 자녀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군은 B씨가 1년 6개월간 양육하다가 현재는 보육원에 맡겨진 상태로 파악됐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다음달 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