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기도 의왕시에서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가 사망한 이후 네이버 부동산에 A씨의 사무소와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매매·전세·월세 등 다수의 광고물이 지속해서 게시됐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가 해당 전화번호로 확인한 결과 무자격자 B씨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사망한 A씨의 명함을 교부해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2.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 C씨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다수의 광고물을 게시했다. 협회가 해당 전화번호로 확인한 결과 B씨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했고 실제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가 기재된 명함을 교부해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및 신고를 통해 찾아낸 결과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무소의 위법 불법행위 1570건을 적발해 경찰·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987건) 대비 59% 늘어난 것으로 2021년(532건)과 비교하면 1047건이 늘어난 것으로 200%가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충북(281건) ▲경기(227건) ▲서울(213건)이 뒤를 이었다.
총 지도점검 신고 1570건 가운데 협회 적발에 의한 건수는 683건으로 43.5%를 차지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신고된 건수는 265건(16.9%)이다.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기관 합동 지도점검 건수는 622건(39.6%)으로 각각 집계됐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협회 자체점검과 신고센터접수 결과에서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51건과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기관 합동점검에서는 전세사기와 자격증대여가 각각 72건과 29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협회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던 1991∼1998년에 자체 적발해 행정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연평균 6000여건이다. 하지만 현재는 조사 권한 없이 자체적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사전적인 불법 세력 감시기능을 통한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협회에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