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 모델이 재계 전반에 퍼질지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 모델이 재계 전반에 퍼질지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주요 기업집단들이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 모델을 이용해 상속세 절감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호세력을 최대주주에 앉히면 상속세 할증이 적용되지 않아 경영권 승계 부담이 적다. 현재 두 회사의 합병을 주도하는 이우현 OCI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은 상속세를 완납하거나 확정돼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총수일가는 통합을 통해 상속세 할증 적용을 피할 전망이다. 통합 후 OCI홀딩스(OCI그룹 지주회사) 최대주주를 임주현 사장 등 한미약품그룹 측이,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최대주주를 OCI홀딩스가 맡기로 하면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할증이 적용돼 세율이 60%까지 확대된다. 서로가 각 사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면 총수일가 개인 지분 상속 시 할증을 피할 수 있다.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 모델이 재계 전반에 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호세력과 지분을 나눠 가지면 취약한 지배구조를 보완할 수도 있다. 총수 개인이 직접 지분을 확대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상속할 주식 수와 이에 따른 상속세도 줄어든다.

이우현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현재 각 그룹 지주회사 최대주주가 아니지만 통합 후에는 연대를 통해 통합 지주회사(OCI홀딩스) 지분을 14.49%(임주현 사장 8.62%, 이우현 회장 5.87%)까지 확보할 수 있다. 사실상 최대주주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 현재 OCI홀딩스 1·2대 주주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과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의 통합 지주회사 지분은 총 13.25%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관계자는 "상속세로 수천억~수조 원을 내는 것보다 합이 맞는 기업과 동행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며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을 참고하는 기업집단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기업 간 연대를 통한 상속세 회피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상속세가 유명무실해지며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시각이다. 주요 기업들이 경영권을 승계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 규모가 큰 점을 감안, 세수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으로 상속세를 절감하는 경우는 법에 저촉되지 않아 처벌하기 힘들다"며 "상속세 개편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해 상속세 부과를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