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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로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공모자들과 담보대출금을 나눠가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와 공모자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30대 여성 C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 4월 A씨의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로 보증금 1억원 상당의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었다. 그 후 대부업체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대부업체 3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B씨에게 아버지의 개인정보와 아파트 정보 등을 제공하면 B씨가 전세 계약서 작성, 대부업체 접수 등 범행을 주도했다. C씨는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허위 전세 계약서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금융기관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씨는 대출 명의인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