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뉴스1

연말부터 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오픈뱅킹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고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픈뱅킹은 한 회사에서 다양한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이제까지는 개인 소비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는 경우에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은행의 오프라인 영업점 창구에서도 오픈뱅킹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 고객은 A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B은행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A은행 영업점에서 B은행의 계좌에 있는 금액을 C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과 달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계좌 업무는 처리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내년 이후 비은행 계좌도 영업점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소비자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들은 개별 은행의 기업뱅킹 서비스를 각각 이용하거나 주거래은행의 펌뱅킹 서비스 등을 활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법인도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

다만 횡령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이체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에 살면서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소비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 수수료는 금융권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온라인 오픈뱅킹의 경우 이체 기준으로 건당 40∼5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주요 금융사들은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오프라인 오픈뱅킹도 유사한 방식으로 갈지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이 금융데이터와 결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확장되는 오픈파이낸스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오픈뱅킹 인프라의 기능을 확대해 더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조회부터 이체까지 완결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