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빌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의정부 빌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경기 의정부 빌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내와 싸우다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죄를 잊지 않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어떤 이유로도 다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낮 12시40분쯤 의정부시 한 빌라에서 아내 B씨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에 격분해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일만인 26일 밤 12시45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