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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인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경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일주일 전쯤인 지난 2022년 5월12일 평통사에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평통사의 옥외집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3호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집시법 11조3호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을 집회 금지 장소로 명시한다.
이에 평통사는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재판부 인용 결정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경찰의 금지 통고를 위법으로 판단해 경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사적 공간인 관저·공관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이나 정부종합청사 등 공적 장소는 집회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오는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