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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A씨 집에 갔다가 A씨의 사실혼 아내 B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담배를 사러 약 10분 동안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초기 피해자 B씨가 피해망상과 환청 등 증상을 겪는 3급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용, 'B씨가 먼저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B씨가 사건 당일 울며 피해 사실을 남편 A씨에게 말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B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 등 B씨 주장에 부합하지 않은 여러 증거가 나오면서 김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다시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으로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김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재범 우려가 없다고 보고 신상정보 등록·공개는 면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