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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단기납종신보험과 경영인종신보험의 불건전영업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형 GA들이 특정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통제 운영실태도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26일 설계사수 1000명 이상인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 우선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CSM(계약서비스마진) 확보 경쟁, 시장포화에 따른 먹거리 부족, GA 영향력 확대 등에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과 경영인정기보험 등 고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이 만연해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부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 테마(수시) 검사 확대 등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연계검사는 대형 GA, 자회사형 GA에 대한 검사를 보험사 검사와 동시에 하거나 연계해 실시해 보험영업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테마검사 경우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에 대해 지난 2022년부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부 GA의 경우 단기수익과 실적유치를 우선시해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내부통제 '우수' 회사와 '미흡' 회사 간 시장에서의 평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모델을 개선해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를 추가하고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통제활동 여부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와 일반 소비자도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최종 평가등급 하위 20%에서부터 시작해 공개 수준을 전체 대형 GA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종 평가등급이 1등급인 GA는 기관제재 감면을 검토하는 등 GA 감독·검사에도 활용해 평가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워크숍이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