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나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가 항소심에서 1심의 형과 같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평소 사이가 나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가 항소심에서 1심의 형과 같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평소 사이가 나쁜 같은 국적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고법 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스리랑카인 A씨(35세)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전남 영암군 소재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자국 동포이자 직장 동료 B씨(30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B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숙소로 돌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는 흉기로 범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A씨 체격이 왜소하지만 숨진 B씨는 A씨보다 키가 약 20㎝ 더 큰 거구였다. B씨는 나이가 어린데도 A씨를 자주 괴롭혔다. 들고 있던 흉기를 뺏기면 A씨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흉기를 뺏기지 않으려다 몸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범행 당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도구는 칼날 길이와 형태 등을 볼 때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며 A씨가 찌른 흉부는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높고 누구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A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볼 때도 실수로 숨지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명은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 조치도 없었다.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사정 변경 역시 없다"고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