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홍눠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가 28일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중홍눠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가 28일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무부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가족을 잃은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자가 없는 유족들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바로 입국을 허가해주는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날(27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법무부가 비자가 없는 유족들의 입국을 위해 취한 조치로 화재 발생 나흘 만에 이뤄졌다.


중국과 라오스 등 무비자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당초 법무부는 유족들에 한해 비자 발급 서류를 줄이고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간소화 조치를 계획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대사관에 방문하기 어렵고 비자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돼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화재로 사망한 중국인 17명과 라오스인 1명 등 18명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