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회의원/사진=김대식의원실
김대식 국회의원/사진=김대식의원실

김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이 1호 법안으로 교육3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개혁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 은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가칭)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에서 '교육 3법'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