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김수정 변호사(왼쪽)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김수정 변호사(왼쪽)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측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 20억원을 입금한 이유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26일 설명했다.

김 이사의 법률대리인 박종우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이사장은 이날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소영 관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했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 소송대리인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 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 22일 손해배상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직후 노소영 관장과 자녀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이사장의 송금 직후 노 관장 측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상간녀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인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최 회장의 계좌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증거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던 계좌번호도 포함돼 있다"며 "김 이사는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